형사사건은 마치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거나, 체포 또는 구속이 되면 일반인의 경우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수사단계는 불구속 수사 또는 구속수사로 진행이 되며,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처분에 따라서 기소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하시면 사건이 종결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구공판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때까지 사건에 대해 심리 및 재판하는 절차 법원의 심리는 모두 이 공판절차에서 행하여 지므로 형사사건의 핵심이 되는 과정
[구공판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공판준비절차 → 공판절차 → 변론종결 -> 선고]
공판단계에서는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불구속상태로 공판절차 진행 가능
→ 이성적인 판단과 올바른 변론으로써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
사건의 유리한 판결 및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