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 형사소송 이란?

형사사건은 마치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거나, 체포 또는 구속이 되면 일반인의 경우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수사단계는 불구속 수사 또는 구속수사로 진행이 되며,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처분에 따라서 기소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하시면 사건이 종결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구공판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수사 단계(기소 전 단계)

구속 수사(영장실질심사 내지 구속적부심사 진행)
or 불구속 수사

▶ 영장실질심사

  • 1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구속적부심사

  • 1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을 경우 그 체포 구속이 적법한가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석방하는 절차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대질신문 등 수사절차 진행 후 수사종결(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기소 : 구 약식 내지 구 공판

불기소처분

  • 1기소유예 :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
  • 2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
  • 3죄가안됨(범죄불성립)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
  • 4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는 경우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공판 단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때까지 사건에 대해 심리 및 재판하는 절차 법원의 심리는 모두 이 공판절차에서 행하여 지므로 형사사건의 핵심이 되는 과정

[구공판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공판준비절차 → 공판절차 → 변론종결 -> 선고] 
공판단계에서는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불구속상태로 공판절차 진행 가능

▶ 보석허가청구

  • 1피고인이 구속되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해줄것을 청구, 법원은 범죄의 종류, 전과유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형사사건 "

→ 이성적인 판단과 올바른 변론으로써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
 사건의 유리한 판결 및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