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 민사소송의 의의

개인간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 

2. 민사소송의 대표적 유형 

  • 1대여금 :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
  • 2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
  • 3건물명도 :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
  • 4의료소송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치료 및 처방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
  • 5임금 :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 

3. 보전처분

본안판결 전에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재판으로 명하는 임시의 처분

  • 1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4. 제소전 화해제도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1화해성립시 → 화해조서 송달 후 강제집행
  • 2화해불성립시 → 소제기 신청

5. 민사소송의 절차 

소제기 →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답변서 부본 송달 → 변론기일 → 판결선고 → 강제집행

“복잡한 민사분쟁"

→ 탄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탁월한 분쟁해결능력을 보여드림으로써 의뢰인의 적절한 권리대응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