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절차
본안판결 전에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재판으로 명하는 임시의 처분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소제기 →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답변서 부본 송달 → 변론기일 → 판결선고 → 강제집행
→ 탄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탁월한 분쟁해결능력을 보여드림으로써 의뢰인의 적절한 권리대응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