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 후 일정기간 지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혼의 효력 발생
자녀의 양육, 친권 및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부부간의 합의로 인해 정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함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전제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지정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로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함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사정을 참작 후)결정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재산상태, 경제적능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를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음.
→ 이성적인 판단과 현명한 대처방식 그리고 의뢰인의 지친마음까지도
헤아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