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 이혼의 종류

▶ 협의 이혼

부부간의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 후 일정기간 지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혼의 효력 발생

자녀의 양육, 친권 및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부부간의 합의로 인해 정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함 

▶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전제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친권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지정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

3.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로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함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사정을 참작 후)결정

  • 1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 가능
  • 2쌍방을 공동 양육자로 지정 가능
  • 3모 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 가능
  • 4여럿의 자녀의 경우 각각의 양육자를 달리 지정 가능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재산상태, 경제적능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를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음.

4. 재산분할

  • 1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
  • 2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
  • 3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 가능
  • 4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후 소멸

5. 위자료

  • 1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의 지급
  • 2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이혼소송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
  • 3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 소멸
  • 4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을 경우 →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가 이후 삶 전반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혼소송"

→ 이성적인 판단과 현명한 대처방식 그리고 의뢰인의 지친마음까지도
 헤아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