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로써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절차로써 행정소송 이전의 절차
→ 불합리한 처분을 바로 잡아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