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로써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

  • 1면허취소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인허가 불허처분, 체류불허처분, 산재불인정, 학교폭력관련 처분의 취소 등 

2. 행정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

  • 1취소소송 :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2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3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 1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민중소송

  • 1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

▶ 기관소송

  • 1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3.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절차로써 행정소송 이전의 절차

  • 1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2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3의무이행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

[행정심판 신청 → 결과에 대한 불복 시 → 행정소송 제기] 

4.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

▶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 제소기간없음

▶취소소송

  • 1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 2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송 제기 불가능

“부당한 징계 및 처분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

→ 불합리한 처분을 바로 잡아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